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이후 === 1월 20일 오후 용산역 앞과 용산참사 현장 앞 도로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한 촛불집회가 벌어졌는데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물대포 등으로 진압하였고 일부 시위대의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다음날 새벽에 자진해산했다. 추모제 및 촛불집회는 서울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1월 22일,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MBC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다. 1월 28일, [[100분 토론]] 시청자투표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669.html|#]] 1월 31일,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등 700명은 14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사전 집회를 마치고 영정 차량 5대를 앞세우면서 청계광장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경찰은 남측광장 끝에서 차벽으로 이를 제지하였다. 저녁이 되자 집회 참가자는 1,500명으로 늘었고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석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버스 타이어와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차로점거 차단 근무를 하던 경찰 부대원을 폭행한 시위대 5명이 검거되었다. 2월 1일, 청계천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민주당(2008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대표 인사들이 참가하여 경찰의 강제진압을 규탄했다. 이에 대하여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연초의 국회 폭력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2월 2일,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야당은 이를 '용산국회'를 규정하여 '용산참사 진상 규명' 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당은 '경제국회'로 규정하여 이에 반발하였으며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시위대의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월 3일, 오전 희생자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82568|관련 기사]] 이 날 MBC [[PD수첩]]에서 [[https://youtu.be/Wy36YCSngIQ|'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성기연, 오행운 취재)']]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면서 용산 참사의 원인을 조망했다.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월 9일,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원래는 5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강수사를 위해 연기되었다. 최종 수사결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1995542|경찰 진압은 무혐의로 결론내려졌으며 용역업체 및 철거민 20여명이 기소되었다.]] 2월 11일, 청와대가 [[묻으려고 터트린다|용산참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1153920|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의혹이었으나 이 날 이를 지시하는 해당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3005013|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러한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부인하다가]] [[꼬리 자르기|홍보관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2월 20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0086.html|용산참사 변호인단이 검찰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아직 공범의 기소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수사기록 공개를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3월 2일,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재판 절차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로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9628|관련 기사]] 3월 2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73855|법원은 용산참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내렸다.]] 증인이 너무 많아 재판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는 것.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는 [[징역]] 5~6년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1184|#]] 11월 22일, [[국제엠네스티]]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용산참사현장과 유족들을 방문하였으며 24일 기자회견에서 [[https://imnews.imbc.com/replay/2009/nw1800/article/2505419_30539.html|한국의 인권 상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12월 3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301102061&code=940202|용산참사 관련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한편 상기했던 대로 피고측에서 수사기록을 요구했지만 검찰 측에서 공개를 거부하자 피고측은 법원에 관련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수사기록 확인을 허가했지만 검찰측은 법원의 허가마저도 무시했다. 검찰의 피고측에 대한 방어권 침해 및 법원 명령에 대한 무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2010년 헌법재판소는 피고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352.html|기사]][[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9헌마257|헌법재판소 2009헌마2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